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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직장 의보료 '크게 올랐다', 가족 커버 땐 9% 상승…연 1만5000달러 넘어

직장 의료 보험료가 올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USA투데이가 27일 카이저패밀리재단의 조사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가족까지 커버하는 프리미엄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9% 상승 연평균 보험료가 처음으로 1만5000달러를 넘어섰다. 직원 혼자만 커버할 경우에는 지난해에 비해 8%가 올랐다. 이는 지난해의 가족 포함 3% 개인 5% 상승에 비해 대폭 상승한 것이다. 이처럼 건강 보험료가 오르면서 기업들은 부담을 다시 종업원들에게 떠 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의 헬스케어를 대변하는 비영리 기구인 내셔널 건강 비즈니스그룹의 헬렌 달링 CEO는 "기업들이 종업원의 은퇴계좌 기부를 동결하거나 임금을 소폭 인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험료 부담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달링은 "기본적으로 직장인들이 임금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출하는 식인데 이건 정말 슬픈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카이저의 이번 조사에서는 건강보험료 급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없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 개혁법에 따라 자녀가 만 26세가 되기 전까지 부모의 헬스 플랜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카이저가 사업주들에게 '오바마 개혁법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숫자가 종업원들의 보험 플랜에서 늘어 났는가'라고 질의한 결과 약 230만 명의 젊은이들이 부모 보험에 편입한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주 정부도 갤럽의 조사를 통해 오바마 법률이 시행된 후로 젊은층 무보험 숫자가 100만 명은 줄어 들었다고 밝혔다. 카이저 조사에 따르면 보다 비싸게 보험료를 내던 젊은이들이 돈이 아끼기 위해 부모의 보험 플랜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카이저의 드루 알트만 CEO는 "오바마 개혁법으로 인해서만도 약 1.5%의 보험료 상승이 생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알트만 CEO와 다른 헬스 플랜 전문가들은 내년엔 건강보험료가 올해처럼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문호 기자 [email protected]

2011-09-27

기업들 '의료보험료 다이어트' 나섰다…전문의 줄여 최고 25% 절약가능

캘리포니아주내 기업이나 고용주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사내의료보험을 '소규모 네트워크(Narrow Network)' 상품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규모 네트워크 상품은 주치의를 통해 소개(Referral)받는 전문의 숫자를 대폭 줄이는 대신 보험료를 최고 25%까지 절약할 수 있게 하는 HMO 보험의 일종이다. 일명 군살을 뺀 '슬림형(Slimmed-down)' 상품으로도 불린다. 가주 최초로 이 상품의 개념을 도입한 헬스넷(Health Net Inc.)이 판매하는 '실버' 보험이 전형적인 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일반 HMO에 소속된 전문의 4만7000명의 15%에 해당되는 7000명에게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대신 보험료는 14% 싸다. 이보다 한 단계 낮은 브론즈 상품의 진료의는 1600명에 불과하지만 보험료를 25% 절약할 수 있다. 고용주들은 돈도 아끼고 의료보험의 품질은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앞다퉈 이 상품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모기지 파동으로 불경기가 시작된 지난 2008년 이후 1만 이상의 회사나 고용주들이 가입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보험에서 제공하는 전문의의 수가 줄어들 경우 만성질환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치료하는 특수진료과목 의사들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의사들에게서 진료받던 환자들은 결국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카이저패밀리협회의 드류 알트먼 회장은 "문제는 특수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종전과 같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문의 뿐만 아니라 기존 주치의도 바뀔 수 있다. 크레이그 매도어씨는 최근 '앤섬 블루 크로스' 보험회사를 통해 소규모 네트워크 상품을 선택하면서 연간 8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지만 주치의가 네트워크에서 빠지는 바람에 더이상 찾아갈 수 없게 됐다. 그는 "내 주치의는 내 건강에 관한 결정을 함께 하는 파트너"라며 "추가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종전 보험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정구현 기자

2011-04-03

의보개혁법 23일부터 발효…자녀혜택 26세까지로 올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 승인한 건강보험 개혁법이 오는 23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보험 가입자의 미성년자 자녀는 26살까지 혜택이 확대된다. 뉴아메리카미디어는 8일 LA다운타운의 캘리포니아 엔다우먼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 바뀌는 보험법에 대해 설명했다. 카이저패밀리파운데이션의 제임스 카라 보험 분석가는 "부모의 보험 가입시 19세까지 받던 가족 공동 혜택이 26세로 상향 조정되는 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한인 보험 가입자들에게 알렸다. 카라 보험분석가는 "가주에 거주하는 한인 200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한인들이 새로 받게 될 보험혜택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며 "만약을 대비해 보험 가입은 물론 본인에게 해당되는 혜택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2011년부터 연방정부가 지역 커뮤니티 건강 관련 기관에 110억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 이민자 커뮤니티의 건강 관련 서비스도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한편 뉴아메리카미디어가 지난달 23일부터 2주에 걸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한인은 전체 한인중 32%로 히스패닉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아시안 중에서는 가장 높았다. 김정균 기자 [email protected]

2010-09-08

[은퇴플랜 Q&A]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Q: 5년전 50만불짜리 저축성 생명보험에 가입해 매월 900불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비즈니스가 어려워서 보험료 납부가 어렵습니다. 완전히 없애기는 아쉽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3가지의 옵션이 있을 수 있는데 각각마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을 하셔야 할 입니다. 첫째는 현재 가지고 계신 저축성 생명보험을 해약 하시는 겁니다. 이 경우 매월 내시는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아서 보험료 납부의 부담을 완전히 없애고 또 5년 정도 되었다면 어느 정도의 현금가치도 있을 걸로 보아 상당액의 현금도 손에 쥘 수 있겠습니다. 특히 고려해야 할 점은 생명보험이 없을 경우의 위험과 생명보험의 가치 그리고 그 중요성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객의 경우 40대 후반의 가장으로 짐작이 되는데 생명보험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나날이 높아져 가는데 나중에 생명보험을 새로 가입하려고 할 때 그 부담은 커지고 가입도 어려워 진다는 것을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의 경우는 현재의 저축성 생명보험을 해약하고 기간성 생명보험으로 바꾸는 겁니다. 매월 내는 생명보험료를 대폭(70%-80%)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 경우 단점은 현금 가치가 쌓이지 않거나 보증기간이 끝나면 다시 생명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위험이 있고 그 때는 보험료가 매우 많이 오를 수 있으므로 기간성 생명보험을 가입 하실 경우 가능한 컨벌젼 옵션(평생보험으로 전환 할 수 있는 옵션)을 구입하시길 권합니다. 셋째는 현재 내시는 생명보험료를 보험회사와 상의 하여 당분간 최소금액으로 지불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의 장점은 기존의 생명보험이 계속 유효 하다는 중요한 장점이 있는 반면 현재의 현금가치가 성장을 멈추거나 소모 될 수 있는 소지 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지금 내시는 액수보다 더 많이 내셔야 할 경우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각각의 경우가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 에이전트와 상담하시어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 268-8592

2010-09-06

건보법 2라운드 막올라

연방법원이 2일 버지니아주가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연방정부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앞으로 펼쳐질 법적 공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연방의 요구는 주정부가 연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날 헨리 허드슨 담당판사는 “버지니아주의 경우 건보법이 시행될 경우 주법과 헌법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며 재판을 통해 양측 주장의 무게를 달아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건보법은 오는 2014년까지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켄 쿠치넬리 버지니아주 검찰총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3월 23일 건보법안에 서명한 다음날인 24일 연방 법원에 “연방 의회는 미국 국민들에게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허드슨 판사는 주 검찰 총장이 주법을 방어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밥 맥도넬 주지사는 이날 판결에 대해 “1차전에서 우리가 이긴 것”이라며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법원은 연방이 권력을 남용했음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슬린 세벨리우스 보건장관은 “이번 판결은 절차상 정상적인 재판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헌법에 근거해 우리는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들의 보험 가입 여부를 떠나 응급실에서 방치된 채 목숨을 잃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지니아주의 경우 건보법이 시행되면 약 120만 여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68만4000명은 보험 가입을 통한 세금혜택 수혜 대상자들이다. 9만3400여명의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은 직원들의 의료보험 제공을 통해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이날 연방의 판결에 대해 일부 법조인들은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월터 델링거 하버드대 및 듀크대 교수(법학)는 “이날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건보법이 버지니아주 정부에 어떠한 부담도 주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결과를 놓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버지니아주가 소송에서 이긴다며 다른 주들도 연방 사회보장법 등 주정부 범위에서 시행할 수 없었던 법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연방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버지니아주와 연방의 첫 재판은 오는 10월 18일로 예정됐다. 이성은 기자 [email protected]

2010-08-02

블루쉴드 '과다 보험료' 소송 당해…"지병·실직자 수천명에 규정 넘겨 청구"

가주 2위의 보험회사인 블루쉴드(Blue Shield)가 보험료 과다청구와 관련 소송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LA타임즈는 8일 LA에 거주하는 아말리아 램플(64)가 7일 캘리포니아 블루쉴드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여인은 소장에서 지병이 있거나 실직자를 위한 안전망 보험 구입자 수천명에 대해 블루쉴드가 보험료를 과다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램플은 블루쉴드가 주정부 규정 최대 보험료를 넘어선 보험료를 보험 가입자에게 청구하고 당국에는 규정을 준수한 것처럼 거짓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램플은 자신만해도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만 4475달러의 보험료를 더 지불했다며 블루쉴드 보험 가입자중 2001년 이후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보험 가입자가 6000명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램플은 소송 이유에 대해 단지 금전적인 손해 뿐만 아니라 정의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램플은 두차례에 걸쳐 과다지불 보험료 환불 요청을 제기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블루쉴드측은 이와 관련 아직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주정부 당국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 최대 보험료 산정기준에 애매한 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블루쉴드에서 과다청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연방 건강보험 책임가입법(federal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은 실직했거나 지병 때문에 보험가입이 어려운 이들에 대한 보험 판매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블루쉴드나 앤섬 블루크로스와 같은 보험기관을 통해 건강보험을 유지하고 있다. 앤섬 블루크로스도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 보험가입자들에 대해 보험료를 과다청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환불 조치한 바 있다. 김병일 기자

201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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